위조 면허증으로 약국 취업 ‘가짜약사’ 구속
경찰, 4개월여 거짓 행세
2019.01.22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면허대여가 아닌 면허를 위조해 4개월간 약국 8곳에서 약을 지어 환자에게 준 ‘가짜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단기고용 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다.


A씨는 온라인 구인광고를 보고 약사로 취업했다.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일가량 약을 지어 환자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약국에서 2년가량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약국이 단기고용 약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고용 약사라도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복지부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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