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배달비 지원, 자동 배정 등 원칙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및 약사 단체에선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당장 바꿀수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상황을 감안, 우선 지켜보면서 계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9월 4일 확정 공고하고, 5일 지자체에 배송비 지원 등에 대한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원격의료산업협회에 구체적으로 위반되는 사례에 대한 이행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향후 조치 등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자동 배정, 의약품 배송비 무료, 약국 정보 제공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들이 이에 대해 환영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지키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닥터나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된 만큼 자동 배정 부분은 3가지 원칙 중 하나”라며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휴 약국이면 개설 약사 이름을 비롯한 면허 종류, 근무약사까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 환자 입장에서는 제휴 약국 정보가 전달해야 어디서 조제가 되고 약이 전달되는지 알 수가 있지만 현재로선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약무정책과는 “당장 플랫폼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업체들도 협조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서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의협 차원에서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에 가이드라인 미 준수에 대한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 제정을 제안할 생각이다.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역시 법률적 규정이 없어 처벌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지만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사회적 합의의 일종인데 지키지 않은 부분은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며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부분도 있어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작업들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제휴 약국 정보 공개 등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플랫폼들이 말하는 상생(相生)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