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 수술 후 괴사···성형외과 전문의 아니었다
전남 나주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외과의사·무면허의사 '징역 10개월'
2021.12.06 11: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하며 가슴 확대수술을 시행해 환자 신체를 괴사시킨 불법 사무장병원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외과의사 A씨와 무면허의사 B씨에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이들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3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C씨와 D씨는 전남 나주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했고, A씨와 B씨는 이 병원에서 전문의 행세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환자에게서 900만원을 받고 가슴 확대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양측 가슴이 괴사해 6주간 치료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관련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잘못된 수술을 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을 약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D씨는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