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앞 약사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한약사 조제·창고형약국 개설 우려"…권영희 회장 "행정입법" 요구
2025.09.17 12:07 댓글쓰기



약사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주며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결과,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7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30년 방치 속에 약사 면허체계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약사들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처방 조제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약사는 한약 조제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한약사로부터 약사 고유의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직무유기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왔다.


약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한약제제는 고시된 한약서를 근거로 한약을 배합, 제조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명확히 정의됐다. 


최근 법원 판례 역시 한약제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시했다. 식약처 답변에서도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를 하고 본인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권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거듭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혜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한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 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지난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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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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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남편 09.17 14:44
    일반약을 판매한 회장 냄편이야 말로 무자격자 판매로 즉각 처벌을 촉구해야 한다.
  • ㅇㅇ 09.17 13:44
    약사남편 : 일반약필요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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