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과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입법예고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및 교육기관 질 관리 위탁 근거 등을 포함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이 잇따라 동참할 예정이다.
이정근 부회장은 “비전문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간 면허 범위를 침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무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인 ‘진료 보조’를 벗어났다"며 "마취 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를 시행하거나 응급 전문간호사가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며 “만약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제도가 시행된다면 현행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직역 간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진료보조 인력(PA)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성명을 통해 "불법을 조장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에 대한 개정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해서 다른 직역으로 분류될 수 없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범위인 진료보조에 전문간호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라고 힐난했다.
진료권 붕괴는 차치하고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대개협의 우려다.
응급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가 응급시술, 처치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렇다면 의사 지도를 받으면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실장을 하면 된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이어 "전문간호사 업무가 환자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를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해당 개정안의 배경을 ‘저수가’로 꼽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 개정안 바탕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 깊은 저수가 문제와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에서는 의사의 적정 수준 업무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숙달된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듯이 버텨 온 게 불법적인 개정안을 들고나온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개정안"이라며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