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간호조무사 실습 확대···정부 이어 국회도 추진
강기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참관→의사 지도하 가능"
2023.11.07 12:29 댓글쓰기

그동안 실습 참관만 해야 했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간호대생처럼 의료행위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래 예비 간호조무사의 '공짜 노동'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치권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서범수·이용호·이종성·이헌승·임병헌·조명희·최재형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의료기관 실습 수업이 참관에만 국한돼왔다.  


지금껏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 실습교육이 가능토록 하는 게 골자다. 


강기윤 의원은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 실습교육 780시간 30% 의료기관 외 실습교육 인정 입법예고 


한편, 공짜 노동 논란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실습기간 내 무급으로 일을 떠맡았다"며 지난 8월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9월에는 간호조무사 실습생 200여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780시간 공짜노동과 관련, 실습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후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실습교육 방식 개선이 담겼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훈련생이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일정 요건을 갖춘 훈련기관에서 받는 실습교육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총 실습교육 780시간 중 30%인 234시간만 인정되며, 나머지 546시간은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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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08.30 10:05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랑 엄연히 다릅니다.

    간호조무사는 당연히 간호사를 보조하는주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습은 필요하다 봅니다

    급여도 다르고 하는일도 다르고 당연히 대우도 다릅니다. 대부분 학원다니며 실습을 나가는데 관련일보다 간호사가 시키는 허드렛일(청소, 정리)이나 하면서 시간만 보냅니다. 무급으로 6개월 병원생활 하면서 간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업무를 배우는건 당연하고 그건 간호사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 간호조무사 02.02 21:58
    그냥 간호사를 없애고 간호조무사만 양성 시켜라. 의사들 돈 아껴야하니까.... 최저시급 주면서 혈관주사니 처방이니 다 간호조무사에게 시켜라
  • sh 11.23 16:36
    간호학생도 간호조무사와 다르지 않고 실습을 무급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간호학생이 면허를 발급받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4년간 1000시간의 실습을 마쳐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점점 침범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허와 자격은 그 의미가 엄연히 다릅니다.



    현재 의료법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수준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제발 11.22 08:55
    간호조무사가 노력한 시간과 간호사가 노력한 시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간호사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전공에 대해 1000시간의 실습, 수많은 시험을 거친건가요? 이건 간호사에대한 역차별이라고요!!!
  • ㅇㅇ 11.22 00:46
    의사도 학생 때는 무급으로 실습하고 간호사는 실습병원에 돈 내고 실습하는데요...? 간호학생은 면허 따기 전에 의료인이 아니라서 침대 시트 갈고 검체 이송하고 온갖 잡일 하는 거 똑같아요. 사회복지사도 실습 무급으로 하는데 조무사만 인권유린입니까? 자격 갖추기 전에 요건 채우는 건데 본인 직무가 힘들어서 부당한 처우처럼 느껴지시는 건 아니구요...? 조무사의 직무가 있는 거고 환자 케어하면서 필요한 보조 업무를 해주시는 게 조무사분들인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무사의 업무부터 찾아보세요. 환자 볼 때 의사 간호사가 너무 바빠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일들 해주시고 보조해주시는 게 조무사님들 업무예요. 의원급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처치가 없고 단순업무만 있으니까 조무사가 의사 지도 하에 업무 수행 가능한 거구요;;;
  • 간호 11.22 00:26
    간호학생도 무급으로 1000시간 실습시간 채워야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조무사와 간호사는 직무 자체가 다르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4년 동안 환자 파악하기 위해 수없이 시험보고 실습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업무를 하고 싶다면 필요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 취득 후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점점 직역을 침범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장 피해보고 위험한 건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지식 없는 조무사에게 간호를 받고 싶으십니까...? 조무사가 더 배우고 싶다면 간단한 교육 받고 쉽게 일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과정 밟고 나서 정당하게 하세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미달이고 4년 동안 경제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분들이 조무사 하고 계신 거잖아요. 최소한의 투자와 노력은 하셔야 안전한 의료행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는 건데 가벼운 마음으로 환자 보려고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 널스 11.22 00:11
    어이가 없네 ..이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너거 가족들 다 조무사한테 간호란답치고 받아라 평생..돌대가리들인가?

    그럼 의료법 다 무시해야겠네 ..왜 다 의사하고 간호사하지

    1년 학원다니면서 조무사시험 본거하고 4년 대학교 다니면서

    간호사되는거하고 동급취급하면 당신들 돌맞을건데…
  • 11.21 14:37
    의사들이 싼 조무사 시켜 먹을려구 하네. 치위생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업무를 모두 조무사한테 시키고 이젠 의사업무인 수술까지 조무사 시키던데
  • 김땡땡 11.15 13:57
    의사들이  조무사를? ㅎㅎ 뭐가 웃겠네.... 저리도 어리석을까? 진짜 우리나라 걱정된다. 의료가 뭔지알고 생각은 해본건가?
  • 1 11.13 22:13
    간호조무사도 간호대 학생들처럼 4년 배우고 실습도 1000시간 채우고 다 하자 그럼 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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