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시술 후 자신의 의료행위를 근육 내 자극 치료법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라고 주장한 의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4일 자신의 환자에게 침시술을 한 의사 정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 모 정형외과 원장인 정 씨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대를 놓았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다른 환자에게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씨는 "자신의 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9월, 대법원은 정 씨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침시술이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정 씨는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받아온 행위들이 최근 잇따라 한의치료인 침시술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