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한의원 1348곳,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시
방문진료료 9만3210원 책정···복지부 '시범사업 성과 종합 분석·평가'
2021.08.29 14: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총 1348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오는 8월3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의과 분야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모집에선 1348곳 한의원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06개, 경기 245개, 부산 100개, 경남 96개, 충남 87개 순이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거동불편 환자의 예시은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이다.


수가는 올해 기준 한의 방문진료료로 9만3210원이 책정됐다. 별도 행위료의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에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된다.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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