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백신 접종 등 역할 확대 한의사
한방병원서 접종 실시·한의사도 이상반응 진단 가능···한의협 '검체 채취' 지속 건의
2021.09.11 06: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국민 70%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동안 감염병 사태에서 소외됐던 한의계 역할이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다.
 
11일 한의계에 따르면 한방병원도 지난 7월 말부터 백신접종 업무를 하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의료계는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접종자들 반응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접종자는 “우선 대기시간이 없었고 접종 후 따뜻한 물과 안내 책자도 받았다”며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일반 병의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위한 대기시간이 제법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한방병원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란 것이다.
 
이어 한의사들도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이상반응 진단을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현재 배포된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는 진단의 란에 한의사도 서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진단의 서명란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거나 혹은 ‘한의사용 이상반응 발생 신고서’를 별도로 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의사도 의료인에 해당하며 또 서류 양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의 역할 확대와는 별개로, 한의 개원의들은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을 수행할 틈을 찾고 있다.
 
최근 몇몇 한의원은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이 가능하다며 SNS 등에 광고를 냈다. 의료계 일각에선 곧 논란이 일었지만, 방역당국은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보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처분이나 소송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대 입장을 내비친 의료계를 향해선 “의료인 내부가 의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설득할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의협 "한의사 인력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촉구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한의 인프라 적극 활용’을 주장하고 나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앞으로 한의사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정부 차원에서 한의계가 참여하는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면서 “검체채취나 역학조사관 활동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접종‧진료행위와 관련해 한의사 참여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고 말했다.
 
검체채취나 역학조사 업무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한의공보의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 등 다수의 지자체가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왔다고 권 이사는 부연했다.
 
하지만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한의사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권 이사는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 업무로딩이 심한 곳에서 한의사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한의사를 감염병 관리 주체로 명시한 것에 따른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논란이 된 ‘백신접종 이상반응 예방 한약’에 대해선 “개원가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몸살과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한약은 오래 전부터 쓰여 왔는데, 이러한 한약은 각종 부작용에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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