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네 차례에 걸쳐 사무장병원을 운영에 가담한 것을 포함, 사기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불승인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한의사는 "면허 재교부 요건 중 잘못을 뉘우쳤다는 '개전의 정'을 들어 보건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복지부가 반드시 면허를 재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용석)는 사무장병원 운영 가담(의료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한의사A씨가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09년 A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B와 공모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A씨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 B씨가 도맡았다. A씨는 9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환자 진료를 담당했다
이어 2010년 A씨는 또 다른 비의료인 C와 짜고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 신고했다. 또 2012년에는 비의료인 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이들 병원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인력을 고용·관리하며 병원을 운영했으며, A씨는 800~9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환자 진료를 맡았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난 A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2017년 그의 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비슷한 시기 A씨는 사기방조죄 및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해당 병원 총무부장 D와 공모해 경증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고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해주며 환자들이 보험료를 부당 수급토록 도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5년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몇 년 후인 2019년, A씨는 복지부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2쪽 분량의 '개전의 정 확인서'도 제출했다. 그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의료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건, 의료 정책을 준수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읍소했다.
A씨의 재교부 신청에 따라 이듬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위원 7명 중 4명이 승인에 반대하면서 불승인 처리됐다.
불복한 A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재교부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먼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 절차, 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개전의 정'을 정하는데, 복지부는 과거 위법행위의 중대성만을 고려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위원회 구성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임의적인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 불가하다. 처분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 절차, 심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전의 정을 이유로 면허를 다시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원고는 약 2페이지 분량의 '개전의 정 확인서'를 제출했을 뿐인 바, 지난 과오에 대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또 개전의 정은 재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일 뿐, 의무적으로 재교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거 반복적으로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온 A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A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복지부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 "나아가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을 한 바, 이러한 점에서도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