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처럼 접종자를 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면 향후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
우리 국민의 4분의 1(25%)인 1천3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 방역 조처는 한층 더 완화된다.
당장 7월부터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 역시 한결 자유로워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중대본은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끼리는 성가대나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9월 3,600만명 접종 마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 완화'
9월까지 국민 3천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예방 접종률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등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