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감염병 진료참여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8일 한의협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방 코로나19 치료제의 보험급여 긴급 승인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국가 차원의 한의진료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한의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의 부재로 한의사들의 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이 제한되고 있다"며 감염병과 관련한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또" 한방 코로나19 치료제인 '청폐배독탕'의 보험급여를 긴급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청폐배독탕이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중국과 홍콩의 임상사례가 발표되고 있다"며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는 한약에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진행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치료를 적극 시행한다면 초기 확진환자가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부족한 중환자병상 부족 대처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한의협은 이 같은 내용이 일부 담긴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송부했지만, ‘한의진료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