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뜸 치료로 환자 피부에 화상 흉터를 남긴 한의사에게 2심에서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됐다.
한의사는 환자가 사전에 ‘화상 흉터가 남는다’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뜸 치료 중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중하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특이체질인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B씨에게 직접구 방식의 뜸 시술을 하다가 화상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화상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뜸 시술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연 치유돼야 하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에 대한 치료 설명도 안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치료 과정 중에는 뜸을 뜬 자리에서 충분한 진물이 흘러나도록 뒀어야 했는데, 환자가 소염제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부작용(돌출)이 생겼다고 항변했다.
또한 해당 환자는 ‘뜸 흔적인 최소한의 화상 흉터가 남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서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침구학회와 한방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회신한 사실 조회를 바탕으로 “뜸 시술 시 환자 상태, 병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가 켈로이드 피부를 갖고 있었어도 화상이 남는 치료법은 동일하다는 A씨 항변에 대해서도 “한방병원 등의 사실조회에 따르면 뜸 치료를 해도 무조건 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화상을 입었다면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동의서를 통해 사전에 위험성을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의서에 기재된 ‘최소한의 화상’이란 문구만으로는 실제 환자가 입은 비대성 화상흉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A한의사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