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미용시술때 병행된 '급여 진료·검사' 청구한 의사
1심 이어 2심도 '레이저 시술 후 이뤄진 연고 처방은 비급여' 판결
2020.02.08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와 같은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이뤄졌다면 진찰·검사·처치 등의 급여항목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5행정부(재판장 이성용)은 최근 부당하게 급여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당한 A의료기관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허위 청구를 의심하며 A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의료기관 원장은 기미성 색소 레이저 시술 및 점 제거술 등을 시행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료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등을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조사대상 기간이었던 2013년 2월~2015년 7월 사이 해당 병원이 부당청구한 진찰료는 139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74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의료기관 측은 “재생 연고 등을 처방하며 실제로 환자에게 피부염 치료를 했다.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비급여 진료를 한 것은 맞지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행위가 이뤄졌으므로 이는 부당청구 요건이 되는 속임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료기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연고처방은 비급여 미용목적 대상 시술인 점 제거술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와 같은 비급여 대상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진찰과 검사, 처치 등을 설사 그것이 외형상 급여 대상 항목에 해당돼도 비급여 진료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이런 구별은 진료비 수납 경위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A의료기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내역 및 현지조사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A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은 종이에, 급여라 주장하는 내역은 전자 차트에 기재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원장이 실제로 급여 진료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의료기관 측 주장이 이유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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