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의사협회의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사용 확대 선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앞선 여러 판례들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법원은 ‘한의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손을 들어 주는 모양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리도카인 등 전문약 사용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의사협회가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사를 상대로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8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
한의협은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한방의료 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앞으로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 같은 판단은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은 즉각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협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17년 오산의 A한의원에서 통증치료를 위해 한의사가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한 후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하면서 촉발된 사실을 언급,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 같은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 역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현행 약사법상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경계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에 대해선 기존 여러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또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한의사 전문약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던대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