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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규격집은 한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 신설·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