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최근 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상해사건’ 가해자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1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가 잔인한 폭행으로 중단되거나 폄훼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목동에서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오던 한의사가 환자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고 한의사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한의사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 중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다.
한의협은 “작년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의료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과 상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