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내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서한을 행정재판 결과에 따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한과 관련, 앞서 병의협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다.
14일 병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정책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이 국제 기구에 서한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 면허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2018년 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는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가 불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이날 행사에서 당시 한의협 부회장이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병의협은 밝혔다.
이에 병의협은 서한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사유로 들어 해당 서한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병의협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재판부는 병의협 손을 들어주며 복지부의 정보공개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복지부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병의협은 “재판 결과 후 곧바로 해당 서한이 공개되기를 기다렸으나 복지부는 항소를 결정했다”며 “승산 없는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현재 추나요법 급여화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친한방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는 지금 시기를 넘겨보자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결과까지 나오면 해당 소송의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한의협과 청와대의 첩약 급여화 유착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보고 일련의 내용을 지금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의협은 현재 의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와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