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불만신고 2만건·475억···7200건·20억 환불
심평원 '작년 10건 중 3건 조치-상급종병과 종합병원 13억 돌려줘'
2017.03.15 05:15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중인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2만건·475억원 규모의 민원이 들어왔고 환자들에게 7200·20억원의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민원 10건 중 3건 이상은 환불이 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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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심평원 고객홍보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확인제도로 상급종합병원에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6196, 금액은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불된 사례는 2207, 금액은 82000만원 수준이었다.

종합병원에 제기된 민원은 5644, 111억원으로 집계됐다. 환불 처리된 사례는 1866, 금액은 47700만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체 환불액 195000만원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되돌려준 액수가 약 13억원으로 66%를 차지했다.

병원에 제기된 민원금액은 123억원으로 종합병원보다 많았지만 환불된 금액은 322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의원급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36억원 규모의 심사가 진행됐고 33500만원의 환불조치가 이뤄졌다.

현지조사 연계
가능민간보험사 위임 철회 불가

이날 진료비확인제도 실적 현황을 공개한 고객홍보실 송문홍 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제도를 현지조사, 비급여 공개 등 업무와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송 실장은 여러부서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진료비확인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미 연간 단위로 지료를 만들어 현지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현지조사 35건을 요청했고 이 중 25건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타 부서와 통합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도 밀접한 부분이므로 데이터 공유 등 실질적 연계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진료비확인제도의 한계점으로 거론되는 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무화 등 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과연 의무화를 통한 강제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월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지 명확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지금은 후자쪽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졌다.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 사안인 민간보험사 위임 요청 건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민간보험사에서 위임을 받아 비급여진료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민간보험사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송 실장은 현행법상 민간보험사의 요청을 철회할 수가 없다. 민법 제114, 680조 등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보험사 대리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 명칭기재와 위임사실 확인 등 절차를 개선해 업무상 진정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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