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과 환자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중 불법이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시결과를 8일 발표했다. 병·의원 52곳 중 위반사항(27곳)과 과다투약(23곳) 등이 적발됐다.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은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 과다 투여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돼 검·경 수사에 넘겨졌다.
환자들은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 처방전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기획 감시는 전국 병·의원 3만6000여 곳 중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위반 우려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 감시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