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시범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한방난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방난임치료 효과에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각 지자체가 사업지원을 위한 조례안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전무하다"며 "난임과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라남도 의회는 양의계 반발에 부딪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모자 보건 조례안 제정을 보류했다"며 "지자체 시범사업에서 입증된 한방난임치료 결과를 폄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단체 등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누적성공률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난임치료사업은 주기당 성공률(1개월 단위)로 결과를 산출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 결과, 3~6개월 구간에서는 높은 임신율이 나타났으며 월경통 개선 효과 등 산모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2016년 보건복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산모를 추적조사한 결과, 3개월 내 임신 21.2% 및 6개월 내 임신 27.6% 등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산모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도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자체들의 활발한 한방난임사업 지원 움직임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16개 단체에 이른다"며 "지자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정부도 지원확대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한방난임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