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위헌'
재판관 9명 중 8명 '관련 조항 헌법 위배' 판결
2018.06.29 12: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청이 상업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시각이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심의를 두고 8년만에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젔다. 지난 2010년에는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번 판결에는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고 있어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법상 광고 사전심의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결정에 따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말 홈쇼핑 회사 A사는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서울 강동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건강기능식품법의 광고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다.


현행 건강기능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인 식약처장은 언제든지 직접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식약청장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절차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며 행정청이 심의규제하는 것은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없이 금지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지만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봤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 피해는 크고 광범위하며 사후제재로는 이미 발생한 신체·건강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잘못된 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중요성이 크다.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지난 2010년 7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기존 법 조항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 재판소 결정은 이번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면서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사이라는 점, 표현의 자유보호 대상이면 예외없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행정권이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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