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입원환자 10명 중 7명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는 절반가량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010 환자권리 심포지엄에서 '간호서비스와 환자권리'를 주제로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개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3개 입원환자 680명과 병동간호사 5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입원환자의 75.8%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인력인지에 대해서는 56.6%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경우 86.7%가 명찰이나 벽에 부착된 사진과 명단을 보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환자가 입원할 때 간호사가 직접 인사하고 설명해 알게 됐다는 환자는 2.6%에 불과했다.
최 상임이사는 "입원환자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의료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지적했다.
300병상 이상·미만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병상 규모를 기준으로 근무여건이 확연히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평일 낮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간호사 1명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간호사가 49.8%였던 반면 300병상 미만 간호사 응답에서는 23.3%로 채 절반이 되지 못한 것.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치료관련 설명 및 상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0.27시간, 300병상 미만 병원은 0.21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숙 상임이사는 "어떤 서비스를 어떤 간호 인력이 제공하는가 하는 점은 간호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면서 "간호관련 여러 인력들 간 역할이 어떻게 구분돼야 서비스 질과 환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