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 생체실험실' 파문
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성형외과는 범죄조직으로 20여만명 유령수술 추정'
2015.12.22 12:27 댓글쓰기

“2008년 이후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은 환자는 모조리 잠정적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유령수술이 만연했던 그랜드성형외과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체실험실’로 간주해야 한다. 말 그대로 범죄조직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22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유령수술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검찰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복지부, 국회 등 정부당국이 직접 ‘발본색원’(拔本塞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장은 “2014년 4월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이후 우리는 유령수술과 같은 불법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유령수술의 실체에 대해 알고, 상담 시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정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인 법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 사례가 더욱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동안 성형외과의사회는 ‘여고생 뇌사 사건’ 이후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자행된 ‘유령수술’의 조직적 범죄 증거 확보에 적극 나서왔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수백만장에 달하는 진료기록부 등을 파쇄해 증거 인멸을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웅 법제이사는 “유령수술대에 환자들을 눕혀 놓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집도의가 아닌 정체불명의 고용 의사가 들어와 수술한 정황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의료기관이 아예 맹목적인 유령수술을 위해 운영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다행히 모든 진료기록이 파쇄되기 전에 내부고발자 2명이 자료를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영지원팀 소속이었던 내부고발자 A씨[사진]가 직접 참여했다. A씨는 2013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근무했다.

 

A씨는 “유명세를 타는 서 모 원장은 상담할 때까지만 있고, 실제 수술은 다른 의료진에 의해 이뤄졌다”며 “수술 중 5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2건이면 10시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일 이뤄질 수 있는 수술 횟수만 보더라도 유령수술이 다수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웅 법제이사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심각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대로 간다면 2~3년 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미용성형 수술은 모두 유령수술 형태로 잠식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김 법제이사는 “현재 피해자만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생체실험실과 다름없는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한 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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