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사안이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으로 진행,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그 동안 의료계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에 해당한다”며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 목적 이외 어떠한 경우에도 보톡스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치의대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의 관련 교육 미비, 보톡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 및 치료 불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수많은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특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시 등을 고려하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시행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부당성을 적극 피력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치과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치과계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에 보톡스 시술 교육이 포함돼 있다”며 “교육 수준이 일반 의사가 받는 보톡스 시술 교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치협은 “일부 언론과 의과분야에서 거론하고 있는 보톡스 및 필러 시술 역시 치과대학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라며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실제 치과에서 보톡스·필러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며 국가인증시험인 구강외과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은 또한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 진료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18일 대법원 페이스북에는 일반인을 비롯해 공개변론 참가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A씨는 “미국도 의과대학을 꼭 나와야만 구강악안면외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씨는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치과 고유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오해하고 있듯 치과의사가 미간, 주름, 보톡스에 집중할 것이라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치과진료 범위가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B씨는 “구강암수술도 재건할 때는 미용목적이 대부분에 해당한다”며 “이비인후과와 많이 겹치지만 불법은 아니다. 산부인과나 정신과 의사가 미간 주름 개선을 위해 보톡스를 놓는 것은 왜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안과 전문의 C씨는 "미간 근처 보톡스, 필러시술의 합병증으로 망막동맥폐쇄로 의한 실명 사례가 국제적인 저널이나 한국 안과학회지에 종종 보고되고 있다"며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심한 경우 뇌경색에 의한 의식상실 같은 합병증도 있다"며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의학적 지식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한 치과의사가 미간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