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치과의사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No'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공개, 대국민 홍보 책자 발간
2016.06.15 12:06 댓글쓰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75%)은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최근 1002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확인됐다.
 
우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다.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특히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집계됐다.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그쳤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소는 해석했다.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라는 응답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인식 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의협은 15일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 언론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했다.


의협은 이 책자에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현실과 맞지 않은 상당히 왜곡된 진술을 해 대법관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에서 일반 치과의사(dentist)의 업무범위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같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외국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의협은 또한 “피고인 측이 공개변론 당시 저명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로 소개한 Varaztad H. Kazanjian에 대해 Varaztad H. Kazanjian는 치과의사로서 전쟁에 참여했으나 전쟁 후 Harvard Medical School을 거쳐 의사면허
를 취득한 의사이자 치과의사 이중면허 소지자로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했음에도 피고인 측이 Varaztad H.
Kazanjian을 단순히 치과의사인 것처럼 만 소개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번 홍보책자 발간을 계기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판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추 회장은 “그 동안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됐던 보톡스 시술 행위가 불법이라고 공개된 이상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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