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한약재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한약재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치는 0.3ppm 이하인데 현진제약의 현진일당귀(0.9ppm), 덕인제약의 덕인대계(0.8ppm), 태극인의 태극인한인진(0.6ppm)은 이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이풀잎제약의 이풀잎구척의 경우에는 납 기준치(5ppm이하)를 넘어서는 8ppm이 검출되는 등 한약재의 중금속 검출이 계속되고 있다.
납, 카드뮴은 수은, 비소 등과 함께 유해중금속으로 분류돼 안전관리대상으로 카드뮴 중독이 원인인 이타이이타이병은 뼈가 수시로 부러지는 증상을 보이며 심한 납중독은 학습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지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위 한약재들을 생산한 제약사들은 모두 해당 한약재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이달 15일 있었던 식약처 국정감사 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약재 중 지황 및 숙지황을 제외하고는 벤조피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일규 의원은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임에도 지황 및 숙지황 두 종류의 한약재를 제외하고서는 검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즉각적인 기준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약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기준 마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식약처도 한약재 관리 및 벤조피렌 검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폭의 변화를 준비 중인 모습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5년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는데 2019년에는 그동안 모니터링을 거치지 않은 한약재도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벤조피렌의 경우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건조하면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돼 이와 관련한 조치는 이미 실시한 상태며 한약재의 벤조피렌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