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중심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단독법인 ‘한의약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에서 한약사를 배제해 놓고 ‘한의약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가 계획한 단독법 제정 일정 및 내용에 다소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와 함께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한의약법’ 제정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한의협이 추진하는 단독법의 명칭은 ‘한의약법’으로 현재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에서 의료계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상태로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단독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뜬금없는 곳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약사회가 한의협이 추진하는 단독법 제정에 한약사는 포함돼 있지도 않은데 단독법 명칭이 ‘한의약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약사회는 “우리나라 체계에는 의료계·약계가 존재하며 마찬가지로 한의계·한약계가 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 전문가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전문가임에도 한의협이 한의약의 주인인 것처럼 들먹이는 행동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한약과 한약제제를 누군가는 조제해야 했기에 한의사에게 한약과 한약제제 조제를 허용했지만 이는 충분한 한약사 인력이 배출되기 이전까지의 한시적인 허용이며 임시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어 한약사회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한의사단체가 ‘한의약’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로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의협이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한방의료법’이나 ‘한의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약사회는 “한약과 한약제제 비전문가인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고 한의약의 주인인 한약사 허락 없이 ‘한의약’이라는 표현 사용을 삼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법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 중심의 구조를 타파하자는 것이 이번 단독법 추진의 골자”라며 “결국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협, 치협, 간협이 손잡은 것인데 한약사회의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