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처벌"
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전문약 사용 강력 비판…11월 1심 선고 예정
2023.09.23 05:52 댓글쓰기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데 대해 마취통증학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면허자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에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데서 비롯됐다.


해당 한의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월 10일 1심 판결을 내린다. 


학회 및 의사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에서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투여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리고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공급한 제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한의사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약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단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의협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6년째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안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리도카인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많은 판례로 확인 가능하다"며 "보건당국이 전문의약품 공급 체계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처벌을 강화하라"며 "국회는 의협과 약사회 권고를 수용해 의약품 공급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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