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에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외의 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하고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제보를 받고 한의사 A씨를 고발한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가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켰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의사면허 본질인 의료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게 방관하면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칠 우려가 있다"며 "홍주희 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을 극소량 사용했고 널리 검증된 약제라 한방에서 써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의약품 관리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며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법·제도적 장치 미비는 곧 정부가 "야매를 방관하는 꼴"이라면서 "행정당국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한의원에 전문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도 책임을 묻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A씨를 지원하는 한의협도 소송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