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관련 반발
보험사 부당행위 신고하고 심평원 앞 총궐기 대회 강행
2023.02.09 17:18 댓글쓰기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개정 약관이 적용되면서 한의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본격 움직임을 시작했다. 


최근 보험사 부당행위 신고를 홍보하고 나섰으며 지난 8일에는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함께 원주 심평원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의협은 9일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보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들이 개정된 자보 약관을 악용하며 환자에게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협은 보험사들이 환자에게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를 수집해 포스터에 구체적으로 게시해 경각심을 높였다. 


"치료를 받을 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다",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난다", "빨리 합의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라" 등이 그 예다. 


또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렸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후 완전한 신체회복을 돕는다는 자보 취지에 따라 환자들이 자보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접수를 통해 이를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8일 오전 11시부터 원주 심평원 청사 앞에는 400여 명의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심평원과 국토교통부가 자보 가입자들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국토부의 무리한 첩약-약침 기준 제한 설정 추진, 심평원의 일괄적인 심사기준 적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성실히 진료해도 '무차별 삭감'으로 돌려준다면 한의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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