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한방기관 고발 예정"
"국민 건강 위협하는 한방계 불법 의료기기 사용, 좌시하지 않을 것"
2024.11.07 11:56 댓글쓰기

의료계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 사용 한방기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더 이상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무면허 사용을 방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한의사 및 한방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증가,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한의사가 두꺼비 독을 이용해 환자를 마취하고 외과적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얼마 전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는 물론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협은 최근 한방기관에서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불법시술로 인한 환자들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제보를 종합,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한방기관을 고발키로 하고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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