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등 한약 불법 사전조제·광고 '질타'
정은경 장관 "의약품 아닌 행위로 분류 허점 공감, 관리대책 마련"
2025.10.15 12:31 댓글쓰기

소재지 불일치 원외탕전실과 한약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 행태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제한약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사전조제 한약이 당연하게 상품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사전조제는 불법이나,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상산하는데 이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현재의 기업형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며 가속화됐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관련 인증제도는 그로부터 10년 뒤 도입돼 한의원과 원외탕전실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곳도 만연하다.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도 지난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한의원 47% 한방병원 33%로 나타났지만, 2020년부터는 실태조사에서 전담인력 조사 항목이 삭제됐다. 


한 의원은 "불법 사전조제 첩약 사례가 적발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복지부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며 "한약조제 전담인력 조사항목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재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처인 국가교통부와 협의하겠다"며 "실태조사 항목 변경 이유를 확인하고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외탕전실이 한방제약사와 달리 식약처의 허가와 규제를 받지 않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력관리, 안전품질관리 모두 심각하다"고 일침했다. 


실제 조제한약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허가, 제조, 광고 모두 의약품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안 받고 책임 없이 돈 벌기 쉬운 구조···제재 강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면서 "섭취함량 등 정보가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고 책자 한 장만 온다. 정말 돈 벌기 쉬운 구조"라며 "아무 원료나 넣고 가격도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위고비' 등 우려사항이 있는 일부 의약품들은 처방이 금지됐는데, 인기를 끄는 다이어트 한약 등은 여기서도 벗어나 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한약제제에 대해 '맞춤형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정부가 계속 인용하는데 이는 기형적이다"며 편법 구조를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건기식 업체와 협력 한의원 위법여부 진상조사 및 개선 계획 마련 ▲조제한약 처방 시 사용된 한약재, 부재료 등 명칭 기재 의무화 ▲환자 특성과 관계 없이 동일 처방을 사용하는 사실상 제조에 준하는 조제행위에 대한 제재 ▲조제한약 광고 기준 재검토 ▲다이어트 한약의 비대면 진료·처방 금지 등을 제안했다. 


정은경 의원은 "오랜 과제들을 지적해 주셨다. 조제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의료행위로 분류돼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과제를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은 장기과제로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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