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동차보험(자보) 진료비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든 후 한방병원과 보험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방병원협회와 한방의료기관은 지난달에 이어 10월 23일 서울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2번째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삼성화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한방병원 치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가 자보 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보험사 20여곳 중 삼성화재를 콕 집어 규탄하는 이유는 최근 삼성화재 관련 소송 제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국 소송 건수는 너무 많아 집계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6건을 피소 당한 곳도 있다.
이는 1년 전 8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해당 8건도 이후 대전지방법원, 부산서부지방법원 등에서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했다.
협회는 "무차별 소송으로 우선 괴롭히기 또는 소송 건수 자체 실적을 노린 특정 부서의 돌출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자보 진료수가 지급 보험사 중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단 한 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화재가 소송을 제기한 건들을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초 심사청구 단계, 삼성화재 측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이의제기 단계 등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특히 심평원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입정기준을 신설·적용해 왔는데, 소송이 제기된 입원치료들은 강화된 자보 입원료 심사지침에서도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가 주로 제기하는 부당이득 증거는 차량 손상 사진, 블랙박스 등에 그치지만, 차량 손상 정도가 환자 증상 경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보험사로서 소송 제기에 앞서 가입자인 환자의 안녕을 살피고 법에 허용된 진료기록 열람 등을 통해 치료 필요성 등을 검토했어야 하소송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급보증 통지 단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다가 환자와 합의를 마쳐 의료기관만 남았을 때 부리나케 소장을 접수하는 행태를 국내 1위 보험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라"며 "의료현장 파괴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방병원 상급병실료 청구액, 2020년 89억→2024년 299억
한방병원이 보험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방병원 상급병실료 청구액 증가 등 자보 누수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삼성·현대·KB·DB 손해보험사 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방의료기관 자보 병실료 청구액은 급증했다.
2020년 약 824억 원에서 2024년 약 1536억 원으로 4년 만에 86.4% 늘었는데,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의 총병실료 증가율이 1.5%에 그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특히 상급병실료 청구가 주로 한방병원급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한방병원의 1~3인실 상급병실료는 2020년 89억5000만원에서 2024년 299억6000만원으로 235% 폭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의원 상급병실료는 99.7% 급감했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병실료 편법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범정부 차원의 병실운영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경상 자보 환자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면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업계와 한방병원 간 갈등이 다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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