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시대착오적인 만큼 응시자 학력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곽지연 회장은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수 많은 직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대학을 졸업해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다른 직업은 다양한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간호조무사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에 학력 제한 문제가 반영돼 있다거나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없어 시험 응시자격을 줄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자격시험 응시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엉뚱한 조항에 추가해 놓고서는 해소됐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있어야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1982년 국가기술자격이 된 조리사와 이·미용사도 당시 전문대가 없었는데 시험 응시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도 전문대는 2012년에 생겼는데, 응시자격을 '고졸 이상'으로 인정한 법은 2006년에 이미 있었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전 실장은 "특성화고 졸업생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자는 20%도 안되는 상황에서 전문대 간호조무학과가 생겨 이들이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히려 전문대 보건행정과 학생들이 간호학원에 가서 별도 수강료와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따고 있고, 학원 출신 낙인을 찍는 역차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한 축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일정 교육수준을 갖춘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사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 직역 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고민하겠다"며 "조율과 협의를 통해 간호 분야 미래를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법으로 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