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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할 때 빈자리 지킨 의료인은 '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는 시대적 요구”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때도 빈자리를 지킨 의료인은 전문간호사”라며 “전문간호사는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임에도 의사들은 결코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문간호사를 ‘불법의료 행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로봇이 암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시대에 다른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제까지 전문간호사들이 업무범위 명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의 오명을 쓰며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전협은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의사 면허 범위를 침범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협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들은 "특정 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는 전문 상담, 수술 후 관리 등을 진행해왔는데 의사 면허 범위가 아닌 원래 전문간호사가 해오던 업무를 법의 테두리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지도와 처방 주체가 의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전문간호사는 의사 지도 하에 업무를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