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청산 위해 ‘태움방지 3법’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의무조항 신설·정원 미달 의료기관 공개 등
2020.09.03 11: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태움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인 ‘태움방지3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간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아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규정돼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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