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화진 학생, 남성준 학생, 문정림 의원, 김주현 학생, 조중현 학생, 오완택 학생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의료 국가고시 응시료의 국고 지원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에 도움을 청했던 의약 5개 직역 학생 대표들에게 응답한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국시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산출한 예산 규모는 68억원이다. 의약 5개 직역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와 여당 의원의 든든한 지원 속에 국시원이 해당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21일 의약 5개 직역 학생 대표들과 2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조중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오완택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의장, 이화진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회장, 김주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회장, 남성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중앙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사실 문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국시원을 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전환,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정안(이하 국시원법)을 발의해 금년 5월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회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올해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응시료를 낮추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자격시험 1인 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 분석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134% ▲의사(실기) 113% ▲간호조무사 107% ▲의사(필기) 106% 등 응시수수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필기 및 실기시험의 경우 각 응시 인원이 3300명, 34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차액은 총 3억100만원에 달했다.
의사 필기시험 응시료는 29만4000원인데 실제 지출 비용은 27만8000원이고, 실기시험 응시료는 60만4000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53만1000원이었다.
국시원은 다른 직종에서 1인 당 지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 낮아 일부 직종에서 남긴 차액을 다른 직종 국가고시 비용으로 충당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왜 직종 간 형평성에 차등을 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의사, 간호사 국가고시를 본 학생들은 본인의 응시료뿐 아니라 다른 직종의 응시료도 일부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시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산정했으나, 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설득 실패로 국고 지원 확충의 물꼬조차 트질 못했다. 국시원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유독 낮은 보건의료 관련 국가고시에 대한 국고 지원율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기, 해결을 위해 국시원법을 제정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문 의원이 팔을 걷어 붙인 이유다.
문 의원은 관련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확보해 전반적인 국고 지원율을 높이고, 지출액 대비 응시료 비율이 높은 직역부터 지원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낮은 국고 지원율은 국시원법의 단초가 됐던 사안”이라며 “복지부, 국시원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68억원의 예산을 산출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액 대비 응시료 비율이 높은 직역부터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