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근무시간 중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신 간호사에 대해 환자가 항의하자 병원이 근무 중 식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 간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하는 간호사를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6월25일 시작된 청와대 청원은 하루 동안 337명의 청원인을 모았다.
청원글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병원에선 환자의 보호자가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시는 간호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근무 중 물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물컵(텀블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지침을 내렸다.
청원인은 “다른 의료진들은 배제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다”며 “병원은 지침을 취소하고 민원을 낸 환자 보호자로부터 사과하다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사는 자신의 SNS에 “텀블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일하는 동안 수분 섭취량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중. 어떤 부서의 보호자가 간호사가 물 마시려고 마스크 내린 순간을 포착 후 사진을 찍어 컴플레인 걸었단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컴플레인을 받아들여 (식음을 제한하는 등의) 공지를 내리는 병원도 이해되지 않는다.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 하는 게 말이 되나”며 병원 측 조치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해당 글은 1만회 이상 재공유(리트윗)되며 간호사 네티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간호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들은 "이런 항의를 걸면서 간호사에게 친절을 기대할 수 있겠나", "병원은 왜 맹목적으로 환자 말만 맹신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했다.
한 네티즌은 “같은 병원인지 모르지만 어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 환자 보는 데서 물 마시지 말고 뚜껑 없는 컵 이용하지 말고 등등”이라며 마찬가지로 부당한 방침을 받은 바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을 두고 간호사와 충돌한 환자의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마스크를 착용을 요구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만취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다가 담당 간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나를 코로나 환자 취급하냐”면서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때리려고 위협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민화 행동하는간호사회 조직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이 예민해질 수 있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할 때 병원이 합리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당장 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단발적인 대처보다 환자가 없는 공간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현장 간호사들을 위하는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