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간호조무사(간무사)의 활용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의원들이 격돌했다.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은 간무사 역할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청원 등의 의결을 촉구했으나, 간호사 출신 의원은 “간호인력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고, 간무사 활용 및 보수교육 지원 등의 청원은 결국 복지위를 넘지 못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 ‘간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결은 못 내렸다.
간무사 활용 증대 청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치매국가책임제·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간무사를 활용하고, 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에 간무사 참여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건의료정책 시행에 필요한 간무사 직무교육을 제도화 하는 등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했다.
간무사 보수교육 지원은 간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무사 보수교육을 법으로 규정하고,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할 것을 청원했다.
최도자 민생당 의원(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간무사 적법한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활용 증대방안 요구서를 채택했다. 또 간무사 보수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며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청원 취지가 병합심사 될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출신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무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청원 요지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무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간무사는 간호사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간호사 양성방안을 강구해야지, 간무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치매국가책임제·만관제 등에서 간무사 역할만 따로 연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조심스레 동의 입장을 내비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윤 의원 발언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쉽게 양성되지 않고, 현장에서 간호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를 보조할 수 있는 간무사도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