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호협의회 사무총장의 '대한민국 간호'
'낡은 인식 개선시키면서 교육 확대 등 간호리더십 기반 '간호법' 제정 필요'
2019.11.26 04: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전세계 130개 간호협회가 회원인 국제간호협의회(ICN)의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캐튼 총장의 이번 방한은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1월21일 개최한 Asian Workforce Forum(AWFF) 참석을 위해서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11개국의 간호협회 대표단이 참석해 각국의 간호인력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다. 캐튼 총장에 의하면 아시아에는 세계 간호인력의 약 40% 이상이 일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국내 간호계도 간호법 제정, 간호조무사와의 대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이슈들을 캐튼 총장과 함께 글로벌한 맥락 속에서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ICN에서 꼽는 간호계 주요 문제는 한국과 같이 인력 부족 상황이었다.
 
하워드 캐튼 ICN 사무총장은 “전세계적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3년전 공개된 UN 인력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1800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절반이 간호사”라고 밝혔다.
 
간호인력은 부족한 반면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및 에볼라, 말라리라, 홍역 등 감염질환 등의 사안은 발병하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국가적인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들 개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지역 단위의 방문 의료서비스가 중요해지는 현상 또한 세계적이다. 결론적으로 간호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 반면 인력은 계속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캐튼 총장은 우선 간호에 대한 낡은 인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간호사가 환자 체온을 재는 간단한 것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 제고를 비롯해 간호 업무에 대해 적극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 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 의료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주고 있다. 당뇨, 호흡기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것부터 약을 처방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역할을 확장하는 국가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간호사가 약 처방이 가능한 나라는 유럽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1차의료기관인 헬스 클리닉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개업할 수도 있다.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관련, “의사 면담이 꼭 필요한 환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적”이라고 보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튼 총장은 “간호사 약 처방이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있다는, 환자 행복을 증진한다는 것을 주장한 위시 재단 보고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역할 확대를 의사 업무 범위 침해라고 보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호법 제정 통해 의사들이 도움받는 상황 입증돼 지지 받아"
 
캐튼 총장은 “많은 나라에서 의료인들이 보호받고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했다. 의사들은 오히려 지지하는 상황이다. 더 많은 역할을 간호사가 맡으면서 의사들이 분명히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는 팀플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역할 확대 이외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간호 교육인력과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캐튼 총장은 “간호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도 간호환경과 처우에 대해 알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지 또한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캐튼 총장은 “15년 일할 수 있는 신규간호사가 5년 이내로 나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인력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해 역할 확대, 교육 수단 확보, 인력 유지를 실현하려면 시니어 간호사가 간호 정책 입안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캐튼 총장은 “널싱 리더십 확보가 중요하다. 이것이 많은 국가들에서 단독 간호법을 제정하는 이유”라며 “단독 법안이 나오지 않고 다른 법안과 섞이게 된다면 간호사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다. 간호업무, 전문성을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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