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간호사회 회비 1억7000만원 횡령 간호사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11.29 05: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인천 한 대학병원에서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간호사회 회비를 빼돌린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43)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1일부터 인천시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2년에 걸쳐 간호사회 회비를 빼돌렸다.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30여 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7~2019년 사이 총 967차례에 걸쳐 모두 1억6960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이 병원 간호사회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2년동안 1억7000만원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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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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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11.29 12:04
    정상참작이라니요. 말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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