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가 국회 입법 직전에 좌절되면서 조무사들 분위기가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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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국면이 길어지면서 국회 의사일정이 모호해졌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회 및 유관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실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월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대한간호협회의 반대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논의 교착 등은 대치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는 요인이다.
여야 대치에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상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법안도 기약없는 기다림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최도자 의원실은 다른 법안에 집중하는 상태지만 “국회 일정이 나오는 대로 올해 안에 법안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간호조무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수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더딘 모습이다.
홍승령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팀장은 “법안소위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며 “조만간 본격적으로 검토·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복지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관련단체는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2017년 관련 법안까지 직접 발의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온적,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원하지만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해보면 불발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전에도 간무협 법정단체화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되거나 폐기된 바 있다.
간무협 법인화를 줄곧 반대해 온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만큼 수정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협 측 관계자는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법안”이라며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장기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추진에 관해 복지부가 일관적으로 공감해왔다”며 이후 법안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하며 복지부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앞서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다면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