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특성별 포괄간호 인력기준 다양화 모색
政, 상급종합·재활병원 등 맞춤형 배치 추진…병동도우미 확대
2015.11.25 20:00 댓글쓰기

 

내년 상반기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간호인력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고영 부장은 25일 그랜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심포지엄에서 건보공단의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은 인하대병원이 유일하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상급종합병원과 재활병원의 간호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 한 곳의 간호 인력배치 기준은 간호사 1:7(간호사 1명당 환자 7명), 간호조무사 1:30 또는 1:40으로 운영 중이다.

 

고영 부장은 “향후에는 환자의 중증도와 상급종합병원의 특성 등을 감안해 간호사 1:5~1:6 등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향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활병동 및 재활병원 인력배치는 급성기 병동에 적합한 모형”이라며 “기본 간호 요구도가 높은 재활병동 등에 대해서는 간호보조인력 배치를 높이고 간호사 기준은 낮추는 모형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병동도우미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병동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사후관리를 계획하는 등 등 포괄간호서비스의 질(質) 관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고 부장은 “일선 병원에서 병동도우미를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다”며 “환자케어와는 별개의 병동 환경정리, 환자이송,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보조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병동도우미는 병동 당 1명을 두고 있고 수가는 포괄간호료에 포함돼 있다”며 “병동특성을 고려해 도우미를 2명 이상 추가 배치할 경우 포괄간호료에 일정 금액을 가산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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