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과 간병인의 사적 고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비전문인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거쳐 병문안 문화의 문제점이 포착됐고,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오는 2018년 전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보험자 병원으로 2013년 7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 전 병동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본인은 이처럼 확대되는 제도의 안정적 설계와 향후 포괄병동을 운영할 일선병원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상당부분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됐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들도 존재했다.
우선 포괄병동 간호사 1인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간호활동시간은 평균 327.9분으로 비포괄병동 보다 37분 길게 나타났다.
직접간호활동이 늘어나면서 낙상 및 욕창 발생률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운영 후 2년차에 접어든 2015년 상반기에는 낙상 발생률 1.18‰, 욕창 발생률 0.87‰를 기록했다.
또 포괄병동에서의 감염률은 37%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 감염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과 재원일수 증가 예방 효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간호인력의 직접간호 수행을 통해 수술 후 장폐색 등의 합병증 발생이 거의 없으며, 검사 및 투약 등 체계적인 간호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환자 호소에 의한 간호에서 간호 사정에 의한 간호로 변경돼 환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에만 치중해 간호했던 것을 환자 사정을 통한 상태변화를 예측해 그에 따른 간호를 수행하게 됐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간호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계획적인 라운딩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들과 교감을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정서적 지지 간호도 가능하게 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에게는 간병비 부담완화가 됐으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환자도우미 등 다양한 간호인력이 통합적으로 간호를 제공하게 됐다.
2배 가까운 인력의 투입 및 직종 신설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었고 환자중심의 간호활동으로 변화했다.
이를 반영하듯, 간호서비스의 질과 감염 관리 지표의 향상, 환자 및 보호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만족도는 94%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 병동의 안전한 간호환경 마련이 요구된다.
신규 지정 병원과 더불어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병동추가 확대 시에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비가 지원돼,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겠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질환별 포괄병동 이용에 대한 재원일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권유가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표준재원일을 초과하는 재원기간의 비용에 대해 합리적이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병상의 회전율을 증가시켜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와 함께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간호서비스 모형개발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중증환자 등 집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실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인력을 차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중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구획화해 병동내 타환자의 심리적 안정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간호조무사 수행업무는 일상생활보조 업무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간호보조인력은 다양하게 병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 필요도 및 낙상·욕창 고위험 환자군의 비율을 적용해 병상을 가동, 공백을 최소화하는 인력 배치기준을 다시 마련할 시기이다.
이렇듯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서는 그간의 긍정적 성과는 더 발전시키고, 현장에서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