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병원 간호간병서비스 ‘최대 6760원' 가산
건보공단, 사업지침 개정···10월부터 수가 인상 적용
2016.09.05 12:30 댓글쓰기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괄간호병동을 운영하면 별도의 가산금액이 지급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수가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됐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당 환자 수 1:7 6760원 ▲1:8 5920원 ▲1:10 4730원 ▲1:12 3950원으로 별도의 수가가 지급된다.


병원은 ▲간호사 당 환자 수 1:10 4730원 ▲1:12 3950원 ▲1:14 3380원으로 책정됐다.  

적용기준은 병원이 간호사를 직접 고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할 때 산정할 수 있다. 환자 당 입원 1일당 일정금액을 가산하는 형태다.


타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분야 취약지가 대상이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도는 A~C 등급으로 구성된다. 이 중 취약도가 가장 높은 A 등급의 경우 ▲인천 웅진군 ▲강원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전남 고흥군, 완도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경남 산청군, 함양군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회복기 환자 치료에 맞도록 병원급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1:16으로 낮출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평균 재원일수가 21일 이상이고 단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로만 구성된 의료기관의 경우 재활보조인력 배치기준도 신설했다. 재활보조인력은 1:10, 1:15, 1:25 중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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