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간호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논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간호협회에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간무협은 “간호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함에도 오직 간호사에게만 이득이 되는 불평등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 없이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무협은 지난 2월 취임한 김영경 간협회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간호협회 시·도회 총회 일정을 이유로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 ‘간호조무사 자격과 업무 관련 조항은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 등의 간협 주장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간무협은 “간호협회는 앵무새처럼 일방적인 거짓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간호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간무사는 의료법에 남고 간호법을 원하는 간호사만 이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라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적어도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 조항 폐지 내용을 간호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하는 위헌적인 학력 제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에게 종속된 인력으로 전락시키는 후진적인 시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협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