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재입법보다는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00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위해 법을 혁신해야 하는데,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앞서 간호계를 제외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와 갈등이 극심했고 이를 인식한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직역 갈등도 이날 다시 국정감사장에 소환됐다.
보건의료직역 협업, 분업 등으로 현장 분위기가 변했고 각 직역 전문성을 인정토록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서영석 의원 시각이다.
서 의원은 "의사 직군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의사에 의해 타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된 면허업무가 지배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1951년에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로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진화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직역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직역 간 협조 및 새로운 역할을 짜야 한다"며 "별도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내 혁신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근래 사법부에 의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 사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을 눈감고 있으니 법원이 결정한다"며 "뇌파계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제화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워낙 오래된 문제고, 직역 갈등 역시 극심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