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35건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했지만,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처분은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에 그쳤다 .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해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라면서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 마약류 관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