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인체용 마약류가 동물병원에서 처방 및 신고되지 않고 폐기돼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
최근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인체용 마약류 의약품(식욕억제제)이 일부 동물병원에 납품·처방됐지만 폐업 후 폐기신고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총 1008정 가운데 70.2%에 달하는 708정(70.2%)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 여기에 폐업 동물병원이 보유하던 마약류가 사라진 사고도 발생. 경북 소재 A동물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300정의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았으나 폐업하면서 식욕억제제 파악이 불가능. 또한 프로포폴 등 320정의 마약류도 폐기 신고없이 분실, 현재 확인이 안되는 실정.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사람이 복용하는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동물병원에서 납품 받아 처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폐기신고 대상인 식욕억제제와 사라진 식욕억제제들은 식약처의 부실한 마약류 관리감독 체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